매일신문

前 신동아 회장 최순영씨 3개월 형집행정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수형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관상동맥협착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크다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견을 첨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협심증 등으로 심근경색 및 돌연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형이 확정된 뒤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년 7개월여의 형기가 남은 최 씨는 12월 27일까지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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