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豫告(예고)했다.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도입을 뼈대로 최저 자본금 폐지와 함께 소규모 자본의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 進一步(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 등 대주주의 권한은 축소한 반면 경영권 보호대책은 신설하지 않아 衡平(형평)을 잃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황금주', 차등의결권주, 의무공개 매수제 등이 입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재계의 불만이 이해는 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3, 4%에 불과한 총수일가의 지분으로 '황제 경영'과 '편법 경영'을 일삼아 自招(자초)한 결과다.
재계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는 이중대표소송제는 대표소송제를 확대해 母(모)회사의 주주가 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재벌 일가들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그동안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추궁이 가능해졌다. 집행임원제도 역시 재벌 총수들이 등기이사 명단에는 빠지고서도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도입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재계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그렇다 해도 최종 입법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장치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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