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출장소는 양곡 부정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양곡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를 10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물량을 100kg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는 신고대상 물량의 하한선이 없어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노점상과 영세상 위주로 무차별 소량신고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물량 하한선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양곡 품질을 거짓·과대 표시를 하거나 가공용으로 배정받은 양곡을 부정유출할 경우는 물량에 상관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588-8112.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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