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묘갔다 나무 함부로 베면 벌금형"

성묘길에 산소 주변에 우거진 잡목을 함부로 베었다가 뒤늦게 법정에 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산 주인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가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무는 일일 종종 발생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에 사는 권모(56)씨는 지난해 명절을 앞두고 조상 묘를 찾아 주위 나무를 훼손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했다.

우거진 나무 때문에 조상 묘에 그늘이 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권씨는 나무 그늘을 막으려고 벌채를 감행했던 것이다.

권씨는 8만7천원 상당의 37그루를 불법으로 훼손한(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재판에 회부되자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엄격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권씨가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림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주시 주민 정모(58)씨도 조상의 봉분이 잘 드러나도록 하려고 산소 주변의 나무 70여 그루를 베어냈다 벌금 500만원을 냈고 인천이 고향인 홍모(75)씨는 봉분 주변에 우거진 잡목을 제거한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물었다.

묘지에서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지폈다가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바람에 산림이 훼손돼 벌금을 문 사례도 있었다.

경주에 사는 허모씨는 2004년 11월 집 주변 묘지에서 묘제용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지펴 국을 끓였다.

그런데 묘지를 떠나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되살아나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변 일대 소나무 58그루가 훼손됐다.

허씨는 결국 산림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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