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차량에 타고 있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조모(46)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4일 오후 7시 45분쯤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타려던 주부(40)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뒤 손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주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이웃 주민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