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친구 부인과 부모에게 둔기를 마구 휘두른 30대가 검거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7일 친구의 부인과 부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날인 6일 오전 3시께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초등학교 동창 이모(39.경남 양산시)씨의 아버지(69) 집에 찾아가 어둠 속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를 마구 휘둘러 잠자고 있던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모(70)씨, 부인 김모(38)씨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이씨 등 고향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에 격분,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이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사건 발생 당시 귀가하지 않은 상태여서 화를 면했고 A씨는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또 다른 친구 이모(39.경산시 계양동)씨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다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