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지역해제 후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달 26일 대구 중구와 수성구, 달성군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와 해제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시민이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내려는 주민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은행에는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변화와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구은행의 도움을 받아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후의 주택담보대출 차이점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사례1

Q: 시가 3억 원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A: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40%인 1억 2천만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가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사례2

Q: 현재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3억 원에 또 구입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이었을 때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사례3

Q: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한다면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을까.

A: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1세대에 주택담보대출 1건만 인정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이 대출 가능했다.

#사례4

Q: 중도금대출 1억 원을 이미 받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기 위해 중도금대출을 또 받을 수 있나?

A: 분양대금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인 경우는 기존 중도금 대출을 갖고 있으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사례5

Q: 이미 주택담보대출 1건이 있는 29세 미혼자가 시가 2억 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성인이므로 시가의 50%인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과 본인의 소득 기준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 시가의 40%인 8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사례6

Q: 19세인 미성년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미성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례7

Q: 주택담보대출을 2건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로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

A: 기존 주택담보대출 건수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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