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수 체전 참가제한 무효"
법원 "체육회 규정은 자유권 제한"
다른 시·도로 전학한 중·고교 체육선수가 2년동안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대한체육회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해당 규정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고교 2학년 때 전학했다는 이유로 체전 참가를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영선수 유모(18)군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경기참가 제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학 후 2년 안에 체전 참가를 제한한 규정은 무효이며 유군은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 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회는 관련 규정으로 시·도 간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예방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정 스카우트는 지역 체육단체장이 전학 이유를 조사해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행동자유권과 개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관내에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어졌을 때, 특기자 정원이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 학교로 진학해야 할 때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사정만 감안한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체육대회인 전국체전은 학생에게는 향후 진로와 장학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회여서 출전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큰데반해 이 규정은 고교 1학년 10월 전에 전학한 선수만 체전에 한 차례 참가하도록 해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유군은 부모가 사업차 중국으로 떠나자 대전 A고 2학년이던 작년 12월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 전북 B고로 전학한 뒤 올 4월 열린 전북대표 선발대회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에서 1위로 입상, 대표로 선발되고도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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