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의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고, 독도거주 민간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
도의원 54명, 사무처 직원 36명 등 도의원 일행 100여 명은 10일 오전 독도에서 '독도의 날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뒤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은 독도거주 주민의 경우 가구당 월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초과 1인마다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독도에서 살고 있는 김성도(66)·김신열(68) 씨 부부는 내년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의회는 또 울릉·독도에서 근무하는 전경대원 및 군장병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섬 주민과 동일하게 여객선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천 의장은 "지난해 10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도의회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독도주민 생계비 지원도 그 일환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이에 앞서 9일 울릉 군청회의실에서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릉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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