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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검진기관 79% 진찰료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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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의 79% 가량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천230곳 중 967곳(78.6%)이 이미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에 이중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진찰료 총액은 3억4천800만원(4만8천110건)으로 전년도(2004년)의 1억4천만원(847곳.1만6천939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

연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지만, 건보는 연간 480만원을 넘게 부당청구한 검진기관 8곳(2004년 2곳, 2005년 6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가 전체 검진기관 2천235곳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수준, 청결도, 편의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했고, 검진시설이 미흡한 곳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9.3%, 검진시설이 불결한 곳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검진기관에서 쓰는 진단용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기의 화질도 적지않은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가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기기 345대를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샘플 시험한 결과 '판독 부적절' 판정을 받은 비율이 13.1%에 달했다. 특히 초음파검사기와 위장조영촬영기는 4개 중 1개꼴로 화질 불량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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