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리수당 지급요구 금융권 전반 확산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노조들도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생리수당 지급요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노조가 대거 소속된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사측과 진행중인 공동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 지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한국씨티은행 수당지급이 은행권 전체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7개 증권사 여성직원 1천400여명은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미지급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은행과 우리투자증권, LIG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등 10개 사업장 여성직원 3천7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금융연맹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된 만큼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1인당 연 1일에 생리수당 5만원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사측에서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와 통상임금 자료를 제출하면 전체 지급규모를 산정해 소송액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년 6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됐지만 노사협약에 따라 유급제가 유지되는 사업장이 있는데다 개인별 통상임금 및 생리휴가 사용일수도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지급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직원에 대한 생리수당 지급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20일 노사협의를 통해 여직원 500여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03년9월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10개월 간의 생리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8월 생리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전.현직 여성직원(1천298명)에게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생리수당 지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한국씨티은행의 항소심(2심)이 진행중인 만큼 (사측이)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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