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 아동은 주소지외 취학 가능" 개정안 의결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읍·면·동의 장과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각의는 이어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납북 피해자에게 납북 기간과 생계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납북과 관련,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했다. 귀환 납북자에게는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혹은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화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