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 원 가량을 빌려준 혐의(구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모 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 등 3명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천만∼3천만 원씩 총 9억 9천7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후 주점 업주에게 대신 받아 왔으며,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여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업주들로부터 받아온 만큼 윤락행위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락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윤락행위 알선도 구 윤락행위방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했다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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