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영어만 쓰기로 한 결혼 전 서약을 남편이 깨는 바람에 이집트의 한 신혼부부가 결혼 2개월만에 파경에 이르렀다고 알-아흐람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마디 가정법원은 영어 통역사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대화하길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승인했다.
이 여성은 집안에서는 영어로만 대화하기로 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애초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랍어를 사용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아흐람은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