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싸움 말리는 척 하며 금품 빼앗아

○…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친구와 싸움을 하던 30대 남자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리는 척 하다 금품을 뺏은 혐의로 탁모(26)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친구(26)와 다투고 있던 차모(30) 씨를 발견,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접근해 차 씨를 마구 때린 뒤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