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과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