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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과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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