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도소 재소자 숨질 때까지 타인행세

교도소 복역중 지병으로 숨진 30대 남자가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 온 사실이 숨진 뒤에야 밝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복역중이던 성모(38) 씨는 지난 7일 오후 지병인 간질환이 악화, 광주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숨졌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40일 노역유치 명령을 받고 지난달 18일 수감했을 때부터 성 씨를 48세의 이모 씨로 알고 있다가 성 씨가 숨진 뒤에야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자신이 일했던 어선의 소유주인 이 씨의 이름으로 수년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명을 감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를 저지른 성 씨는 이 씨의 이름으로 수배가 됐고 해경에 붙잡혀 검찰, 교도소까지 신병이 인계되는 동안에도 이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법기관이 모두 속아 넘어갔다.

특히 이 씨도 절도혐의로 수배돼 경찰을 피해 다니느라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성 씨가 수감되기까지 의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교도소 등은 성 씨의 사망사실을 알리기 위해 성 씨가 이름을 도용한 이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가 이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성 씨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 법 집행 절차의 허점을 드러냈다. 목포교도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의 노역장 집행지휘가 있었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본인이 이 씨가 맞다고 얘기해 확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의자의 신원이 뒤바뀐 점은 인정하지만 신원확인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며 "숨진 성 씨가 범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고 성 씨 주변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원을 확인했지만 모두가 이 씨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