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구·군별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구·군별로 용적률 차등의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데다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용적률 하향 적용을 받고 있는 273개 재개발·재건축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용적률 하향 적용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이 또다시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균형발전 조례안을 만들어 용적률 축소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함께 시 의회에 재상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타시도의 경우도 구·군별로 용적률 차등을 두는 조례안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초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구·군별 용적률 조정 원칙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행 280%와 250% 수준인 3종과 2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30%씩 하향 조정한 뒤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낙후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용적률 적용을 주장하는 시의회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등 아파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을 제외한 남구와 서구, 중구 등에 대해 용적률 차등 적용을 고려중"이라며 "그러나 구·군별로도 지역에 따라 낙후 정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개별 사업지별로 용적률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3종은 250%, 2종 지역은 220%로 이미 하향 조정을 한 만큼 이외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용적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고시한 것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야 한다."며 "당초 시가 밝힌 용적률 조정안에 다시 낙후성을 따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지역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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