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기관장 승인 없이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또 금 검사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에게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로 '소속기관장 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11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취지의 글을 시작으로 10차례 기고할 예정이었지만 글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분부터 연재를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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