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돼지머리에 돈 놓은 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 제사상에 현금을 놓는 등 선거구내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시의원 김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원 신분으로 당해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1일 자신의 선거구내 마을 당산제에 참석, 제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에 현금 3만원을 놓고 절을 하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내 개업식 등 행사에 화환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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