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바퀴에 머리 밟히고도 '멀쩡'

12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앞길에서 남목3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레조 승용차(운전자 최모.33.울산 동구 동부동)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모(49.여.울산 동구 서부동)씨를 친 뒤, 넘어진 엄씨의 안면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엄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검진 결과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의식이 또렷하고 두개골에 상처도 없는 등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고의 경우 자칫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우회전 중 엄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의무 불이행 등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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