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 의원 김한곤(65) 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자주 바꾸는 등 잘못을 반성 않는데다 불법 행위가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 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경북 성주군 수륜면의 한 식당에 종친회원 70여 명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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