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국자 "유엔 안보리 결의 남북경협 해당안돼"

"PSI와도 직접 연관없어..남북해운합의서 적용"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는 남북 경협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 사업이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에 언급, "한국은 아주 정교하게 규정된 남북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PSI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추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유엔 결의안에서 규정한 '화물검색'과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가 적용할 조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로 할 조치에 대해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이 부분(취할 수 있는 조치)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원국의 필요성 판단과 국내 절차 등에 대한 고려를 할 수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에서 언급한 '사치품'의 개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당한 개념정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회원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유엔 결의안에서 규정한 '화물검색'과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가 적용할 조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로 할 조치에 대해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이 부분(취할 수 있는 조치)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원국의 필요성 판단과 국내 절차 등에 대한 고려를 할 수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에서 언급한 '사치품'의 개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당한 개념정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회원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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