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은행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이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기준 합리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내년부터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원금기준 연체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리금기준 연체는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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