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말께 입법 예고한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의결 등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등 빈도를 고려,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 게시판 등에 게재, 입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수.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했다.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법변화의 요인을 감안,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1년), 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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