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씨가 전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계약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수수료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맺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이나 광고출연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한 사실상·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데 피고는 올 7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니 8월에는 JS리미티드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협상 권한을 부여한 뒤 연봉 재협상을 마쳤다. 피고의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에이전트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천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및 ㈜나이키스포츠코리아와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 위약금 1억8천여만원(20만 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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