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범한 가정주부가 6년간 '성범죄' 전과자로 누명

평범한 가정주부가 검찰의 행정착오로 6년간이나 '성범죄' 전과자로 누명을 써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단순 고소사건으로 경찰을 찾았던 A(34·여·대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1999년 9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전산기록이 나와 깜짝 놀랐다.

이 당시 임신 9개월째였던 A씨는 범법 사실 자체가 없었던 데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대질심문까지 하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내용을 기록한 검찰에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앞 6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다른 '동명이인'의 전과와 벌금 확정 사실이 자신의 기록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증명원을 검찰에서 경찰로 통보해 줘야 하는데 검찰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다시 한번 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이 경찰로 통지되는 바람에 업무 혼선 등으로 전과 삭제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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