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 해지시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노예계약'은 불평등해 무효이므로 계약을 해지해도 기획사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6일 CF 모델 유민호(22) 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 중 계약 기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각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반(反)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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