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솜방망이거나 '건성 조사'였던 모양이다. 국세청의 서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이 연매출 2천400만 원 이하의 '極貧層(극빈층)'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전문직들의 '통큰 배짱'은 국세청이 조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한쪽 눈을 감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公言(공언)했다. 실제 올 들어 몇 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연매출을 2천4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니 국세청의 공언은 엄포에 불과했던 셈이다.
연매출액 2천400만 원은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빈곤층 기준 월 소득액인 12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란 얘기다. 하지만 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전문직 중 변리사들의 지난해 연평균 수입은 5억 4천만 원, 변호사는 3억 2천만 원, 회계'세무사는 2억 2천만 원, 법무사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蓋然性(개연성)이 크다.
전문직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실제 매출이 2천4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전문직의 수입신고 축소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면 매출 축소 신고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공평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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