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사소한'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정에서의 거짓증언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위증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었다.
일각에선 법원이 검찰 조서와 변호사 의견서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심문을 토대로 진실을 밝힌 뒤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공판중심주의의 본격 도입을 위한 모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17일 다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되자 다방 여종업원에게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주 찾던 다방 여종업원에게 위증을 부탁했다가 철창 신세가 됐다.
이 판사는 또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와 장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김모(23)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아들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자 아들을 현장에게 붙잡은 김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검거과정에서 장씨의 아들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가 적발돼 하루 아침에 의로운 시민에서 '죄인'이 됐다.
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병삼 판사는 16일 지인을 위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김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실체를 밝혀 그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현행 재판제도 아래에서 위증은 관용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친분관계에 의한 위증이나 금전적 대가약속, 집요한 부탁,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 등에 따른 위증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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