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 운전면허증 이용 남의 주식 팔아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7일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남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7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A증권 고객인 B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B씨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매도담보대출(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매도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미리 지급)해 8천47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B씨 명의의 다른 계좌를 만들고 주소,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해 B씨의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C씨 등 A증권 고객 3명의 주식도 팔려다 A증권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증권 고객들의 주식보유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주목, 증권사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이씨의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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