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결의 채택때 합의한 대북 제재위원회를 이르면 수일내 출범시켜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검색 방법과 자산동결 대상 개인및 단체 지정 등 결의안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안보리는 제재위 구성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짓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직 구성과 인원 충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늦어도 금주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의 소식통들이 17일 전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제재위의 위원장에는 피터 버리안 슬로바키아 유엔주재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특히 최대 쟁점사안인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 검문은 물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대상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미국, 일본과 안보리 결의 내용을 좁게 해석하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제재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과 러시아 등 4개국 순방 결과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협의 결과가 제재위 활동 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제결의 1718호에 따르면 제재위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한 금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결의 이행에 총괄적 실무권한을 갖게 돼 논의 향방에 따라서는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원회는 또 제재 실행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이나 범위, 규제대상 개인이나 단체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제재관련 품목과 관련해 모든 관련국들을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결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 것은 물론 제재조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공표할 수 있고 추가로 금수대상 물자나 여행제한 개인및 단체 등을 지명할수도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조치를 취한 내용에 대해 30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며, 제재위는 최소한 90일마다 관찰 및 감독, 제재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미 언론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결의 12항에 따라 구성될 제재위 활동과는 별도로 이미 제재결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이 중국과 북한간 국경지대인 단둥을 오가는 트럭들에 대해 검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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