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진료비를 치료이전에 미리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노)는 17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지하철 화재 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전원이 향후 진료비를 미리 요구할 경우, 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지급일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비용)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이 사고이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인과성 입증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진료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부상자들이 진료비의 선지급을 요구해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은 지난 2003년 12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5억 5천만 원 가운데 지난 6월 지급된 3천800만 원과 향후 사용될 감정수수료, 제경비 등을 제외하고 34억여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141명 가운데 그동안 44명이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신청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에 의해 7명만 진료기금을 받았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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