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시한이 이번 달 20일로 마감되면서 전 후보자는 21일부터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야당에서 제기했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셈이라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전 후보자의 소장 임명을 막아낸다는 강경한 자세다.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른바 소야(小野) 3당은 당별로 미묘한 입장차는 보이고 있으나 결국 본회의 표결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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