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물리적인 충돌 등 노사갈등을 빚고있는 경상병원 사태(매일신문 16일자 11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노조의 현재 파업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병원측에 통보했다.
황운모 경산경찰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의 노사 단체협약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진 9일부터 현재까지의 노조파업은 적법 노동쟁의로 보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용자측의 위법이라는 의견을 병원 경영진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서장은 10일부터 노조와 구사대간 물리적인 충돌과 대치가 반복돼온 상황에서 파업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기관인 대구지방노동청이 명백한 유권해석을 하지않아 더 이상의 노사간 충돌을 막기위해 경찰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경영진측은 청년 70여 명으로 구성된 경비용역 '구사대'를 바로 철수시켰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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