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위증사범을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해온 관행을 바꿔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공판검사회의를 열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3년 1천208명, 2004년 1천587명, 2005년 1천669명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 1∼8월에도 1천122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위증이 만연하는 이유로 개인적 인정·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위증에 대한 안이한 의식, 법원의 온정적인 처벌 등을 꼽았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담당한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녹음을 신청해 공판기록을 녹음테이프로 남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피고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증인 신문 내용을 속기나 녹음장치로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도 공판 진행 상황을 속기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최근 5년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50.1%)보다 낮은 31.5%에 불과하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기준도 완화해 엄벌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1천700만 원의 수표를 훔친 금고털이범 사건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모의재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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