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마라톤 자발 출전은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자발적으로 출전했다가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9일 경남도와 지역 언론사 공동주최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사망한 마산시 소속 전 공무원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마라톤 대회는 숨진 이씨가 소속된 마산시와는 무관한 경남도·지역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일부 예산지원과 홍보에 그친 경남도로부터 협조 공문을 접수한 마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참가를 강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출전이 강제되지 않는 이상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참여한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고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시가 대회 참가 비용 일부를 지원했으나 나머지 비용은 마라톤 동호외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으로 미뤄 이씨가 동호회에 가입해 취미생활로 자율적 결정에 따라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산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5년 9월 경남도와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결승지점을 100m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유씨는 남편이 마산시의 상급 지자체인 경남도 또는 마산시장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사망했으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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