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신청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이 85%로 전국 최고에 이르러 전국 지법 가운데 소송구조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9일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법 인용률은 2005년 26.3%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 85%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는 지난 해 57건이 접수돼 15건을 인용, 26.3%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6월말 현재 213건이 접수돼 181건(85%)이나 인용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접수는 4배, 인용건수는 16배나 증가했다.
한편 전국 각 지법의 소송구조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 18개 지법에서 3천204건이 접수돼 그 중 1천607건(인용률 53%)이 인용됐다.
이 의원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행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어느 지법보다 대구지법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국감장에서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을 칭찬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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