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印서 며느리 성폭행한 무슬림에 10년형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법원은 며느리를 성폭행한 알리 모하마드(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모하메드는 지난해 6월 장남의 아내인 임라나 비비(28)를 강간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

비비의 남편은 가난한 릭샤왈라(인력거꾼)이고 이들 사이엔 5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나 비비가 시아버지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무슬림 법정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 두 사람에게 결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비비에게는 앞으로 본래의 남편을 아들로 여기라는 칙령까지 내렸다.

이에 여성단체는 물론 무슬림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무슬림여성민법위원회의 샤히스타 암베르 회장은 "강간은 반이슬람적 행위"라며 "비비는 강간범인 시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논란은 보수적 무슬림과 진보적 무슬림의 대결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힌두 민족주의자와 여성운동가, 공산주의자 등도 진보파 진영에 합세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슬람학교가 "비비는 이제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본래 남편과 함께 살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학교측은 이런 결정의 근거로 코란을 내세웠지만 여성 및 사회단체들은 남성 위주의 철저하게 왜곡된 판단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연일 가두시위를 벌였던 것.

법원측은 이번 재판에서 비비에게 살해 위협을 한 모하메드의 혐의도 인정, 징역 3년을 병과했다.

변호사인 시타 람은 "이번 판결은 비비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녀는 사회적인 굴욕과 모든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16개월간이나 법정투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인도에는 연방차원의 통일된 민법이 없어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의 중대사에 관한 이슬람교의 관행은 헌법적 행위로 인정되지만 형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도의 무슬림 인구는 1억3천만명으로 세계 두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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