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본지 19일자 3, 6면 보도)에 대해 대구지법이 '사실과 다르다.'며 통계를 근거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구지법은 20일 "전관예우는 함께 근무했던 법관들이 과거 동료 의식 등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낸다는 것인데, 퇴직한 지 오래됐거나(3년 이상) 동료 의식이 없는 검찰 출신까지 전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의 수임이 많은 것은 의뢰인의 기대가 집중되는 데다, 실무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법원은 특히 "언론보도는 선임건수 순위 10위 내 변호사를 집계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로펌을 제외하고 있지만 대형 로펌이 없는 대구에서는 이를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포함시킨 통계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수임 1위는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이며 2, 3위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 4위는 법관 출신(2006년 2월 개업), 5위 법관 출신(2002년 2월 개업), 6위 검사 출신, 공동 7위 3명 중 1명 판사 출신(2005년 2월 개업)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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