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시 다발전략' 구사 나선 장하성 펀드

장하성 펀드가 갈수록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일전'이 시작된 태광그룹을 상대로 법적 수단 강구에 들어간 데 이어 복수의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접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하성 펀드와 태광그룹의 싸움이 시작된 뒤 2개월간 수 차례 '장펀드 후보주'를 찾기 위해 맹렬한 탐색을 벌였던 주식시장은 한 차례 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고 '낙제점'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제2의 태광그룹' 이미 지분 사들여 = 장펀드가 주식시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난 8월 하순 이후 한동안 증시에서는 저평가 자산주들의 주가가 들썩거렸다.

장펀드의 매입사실이 공개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이 모두 막대한 보유자산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충분히 주주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대개 이런 기업들은 섬유,식품,건설 등 전통산업에서 오너의 지배력이 강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알짜기업'으로 소문난 곳이 대부분으로,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B그룹, D그룹 등이 대상이라는 설,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중견그룹이 타깃이라는 설 등이 무성하게 제기돼왔다.

지난 주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흘러다닌 벽산건설의 장펀드 매집설과 이에 따른 연 이틀의 상한가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제2의 태광산업'은 더 이상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 됐다.

장 교수는 "태광그룹의 경우도 (5% 지분보유) 공시전에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미 몇 개를 투자해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벽산건설 투자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절했다.

총수의 회사재산 편취 폭로 등 강공에도 태광그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장 펀드가 복수 기업 지분의 추가 매입과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동시 다발전략'을 구사하고 나선 것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들은 매입사실 공개 뒤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주식시장 외부로까지 그 파장이 커지면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장 펀드가 단순한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펀드로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가는 "장하성펀드는 증시에 등장할 무렵에 이미 규모가 1천200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지적하며 "몸집에 비해 드러난 투자규모가 작았으나 이제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펀드로서 포트폴리오를 본격 구성할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2년간 환매불허 공개..'먹튀론' 반박 =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외 투자사실을 시인한 것과 함께 펀드 투자자들이 2년내 자금을 찾을 수 없도록 돼있다는 점도 처음 공개했다.

사모펀드의 성격상 그간 세부내용에 대해 공개를 삼가던 장하성 펀드가 이런 사실을 밝힌 점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확산된 '먹튀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이 지나도 한꺼번에 환매를 할 수 없으며 일정 비율씩 나눠서 찾도록 단기 투기차익을 노리는 자금의 차단장치가 마련돼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끈질기게 제기돼온 '론스타형 세금회피론'과 '라자드 배후설'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세금의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펀드의 성격상 '전주'인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은 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 펀드를 설정하면 90% 이상 재투자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해외에 등록돼있어 배당지급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 펀드는 몇 년 이내에 누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세금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가 속한 라자드자산운용은 소버린이나 칼 아이칸에 자문을 한 곳과는 법적으로 다른 실체이며 라자드 본사의 임원이나 라자드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총괄사장도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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