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일부터 도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최고 운임제'(도서주민 본인부담 5천 원)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울릉·독도 주둔 군장병 등은 포상·위로·청원 휴가때 혜택을 볼 수 없어 왕래에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여객선 최고 운임제'가 민간인들은 주소지를 울릉군으로 옮길 경우 해택을 주지만 주민등록법상 국방의무자들은 주소를 옮길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혁 울릉경비대장은 "과중한 여비 부담으로 군장병들이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군장병이 이같은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도서벽지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울릉·독도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및 의무소방관 등 424명에 대해 도서 주민들과 같이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북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국내 많은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방의무자들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대책이 곤란하지만 경북도에서 울릉주민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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