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과 기관 등 금융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의 FTA 협상에서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얻은 각종 고객 신용정보를 '한국 영토'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어서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사용 등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금융실명법', '여신정보법'을 들어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나 자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 전달, 유출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은 ▷고객의 사전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24일부터 열릴 금융 분야 협상에서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은 우리 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251명이,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해 104명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이날부터 제주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4차 본협상에 돌입했다.
상품·농산물·섬유 등 12개 분과가 열린 첫날 협상에서 양국은 이미 교환한 상품·농산물·섬유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 개방유보안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 및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단축 등을 논의한다.
양국은 각각 자국의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리 측은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이미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284개 품목 중 국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섬유 분야에서 미국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영장재집행 막자" 與 의원들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