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법 입법예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타인의 건강 기록을 수집, 활용하려 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 등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 활용코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각 의료기관에 대해선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기관간 협진과 원격 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03 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확한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