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아파트 매립장 조성 未고지 손배"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천200만원씩 총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공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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