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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긴급조정뒤 집회 참가'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가하고 운항 차질을 빚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김영근(55) 위원장 등 노조원 1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복귀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으나 전날 회사의 복귀 명령에 따라 더이상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데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정부의 긴급조정제도 남용에 항의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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