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은 彌縫策(미봉책)이라고 하기에도 극히 미흡하다. 시행령은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때 운영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영업 금지와 심의 강화로 오락실의 도박판 전용이 종식될까. 射倖性(사행성) 영업의 속성으로 볼 때 심야 음성적 영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개'변조는 물론 심의 부실까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미 동네 골목길 가게에서 현란한 도박 맛을 구경하도록 한 정부다. 건전한 오락으로 만족하게 하기엔 오락실의 도박 지향성이 너무 확산됐다. 이런 관점에서 오락실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시행령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便法(편법) 영업의 숨통을 틔워준 느낌마저 든다.
특히 경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8월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오락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경품용 상품권은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 그런 의지가 퇴색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
북핵 문제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행성 오락실 문제가 이렇게 물러질 일이 아니다. 바다이야기는 바닥을 기는 경제 현실에서 生活苦(생활고)에 지친 저소득 서민, 실업자, 청소년까지 국민 대중을 도박판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사건이다.
정치적 몸통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내 엄벌해야 할 것이고 정책 실패라면 최고 책임자를 엄중히 問責(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반성의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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