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4천 원 돌려줘! 못 줘!"
KBS 대구방송총국과 시청자가 TV 수신료를 두고 10년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6년 한 주택에 살던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이사를 갔지만 계속 두 가구의 수신료가 부과된 것.
문제를 제기한 시청자 김우열(49·서구 평리동) 씨는 지난 96년 당시 KBS측에 한 가구 분 수신료에 대한 부과 중단을 요청했지만 고지서엔 계속 두 가구 분이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여러 차례 방송국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계속해서 두 가구 분 고지서가 배달됐고, 급기야 화가 난 김 씨는 지난 6월 그동안의 시청료인 6만7천 원의 환불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
김 씨는 "처음엔 그냥 실수려니했지만 계속 두 가구 분 수신료가 부과됐고 돈보다는 방송국의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해 정식으로 항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방송국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적이 없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송국 측은 김 씨가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 수신료가 계속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한전에 신고한 것이 처음인만큼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부과된 2만2천800 원에 대해서만 환불 조치했다는 것. KBS 관계자는 "실제 방송국에도, 한전에도 96년 당시 김 씨가 신고했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지난해 2월 신고한 것만 있다."며 "TV 설치를 마음대로 바꾸는 가구가 많아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TV 수신료 부과 가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50KW 이하인 경우가 많아 방송법상 TV수신료가 면제된 적이 적잖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연체되면 매달 5%의 연체료를 시청자들에게 청구하면서 자신들이 잘못 보낸 고지서에 대해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의 도움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정현미 기자 bori@msnet.co.kr
※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통합부과되고 있는데 전기계량기 숫자에 따라 TV 수신료도 함께 부과된다. 김 씨의 경우 한 집에 두 가구가 살면서 각각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한 가구가 이사가면서 계량기를 한 개 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두 개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TV 수신료가 계속 부과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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