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게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잇달아 내려 논란이다.
전주지법은 27일 잠들어있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함께 사체를 유기한 딸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정황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면서도 "20여년간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데다 피해자의 가족들까지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기소내용을 놓고 창원지법과 천안지법은 집행유예와 징역 12년이라는 판이한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지난 12일 1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우발적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천안지법은 지난 달 17일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모(46).유모(23)씨 모녀에게 "가정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생명의 존엄은 보호돼야 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형량 결정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돼야한다"면서도 "사실상 동일한 기소 내용에 대해 '하늘과 땅 차이'의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과 여성단체의 집단적 구명 움직임 등 외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며 "양형 기준을 정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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