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체제 당시 LG카드 등 카드 4 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했다고 해서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며 LG카드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카드 4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58.9%에 달했던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19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을 인상한 것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내 신용카드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잘못 산정한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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